가족에게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장례 설계를 도와드리는

마음상조

묘지개장 묘지이장

묘지이장

마음상조에서는 장례지도사가 예를 다하여
개장에서 추모시설 봉안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한국 장례문화에 대한 고객과 시장환경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장례문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까다롭고 복잡한 장례절차와 장례식장의 불합리한 요구를 개선하고 장례용품 및 추가용품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여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마음상조가 되고자 합니다.


묘지이장 절차


1. 묘지자리를 선정

새로운 묘지자리 선정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검토를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부터 묘터의 동기감응에 따라 후손에 영향을 미친다고 익히 들어왔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과의 화목한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2. 이장일자와 하관시간 정하기

이장날짜와 하관시간은 묘지선정과 함께 중요하며 일반적인 손없는 날로 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장묘에 맞는 택일을 하여야 합니다.
이장하는 날 날씨가 맑고 흐린것과 길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3. 묘제와 산신제

집안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성을 다해 조상님 제물과 산신제물을 준비합니다. [술, 과일, 북어포, 돗자리, 음료수, 떡, 기타 등)
지역에 관할하는 산신제물은 그 동안 많은 집안에서 행해왔던 관례입니다. 요즘에는 종교에 따라 생략하기도 합니다.
산신제를 안 하거나 종교가 없는 경우 조상님의 영혼안녕을 위해 천지자연에 묵념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 파묘 및 유골수습 작업

묘지의 주변에만 조심스럽게 포크레인 작업을 시행합니다.
일정한 깊이 까지 포크레인을 사용하고 관 주변의 흙은 인부들이 조심스레 파내 유골을 잘 수습해야 합니다.
유골 수습시에 보통의 경우 10년 내외면 육탈이 되지만 토질에 따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육탈이 안된 경우 별도의 관과 운구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5. 새로운 묘지터 조성

분묘를 조성하기 앞서 묘지터는 풍수지학적으로 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상조에서는 장례지도사가 직접 묘지의 좌향 등을 설명해주고 조상님의 유골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합니다.




분묘개장신고필증 발급신청시 필요 서류

  • 분묘이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제적등본) 1통
  • 분묘 현장사진 1장(비석이 있을 경우 쓰여진 글자가 보일 수 있게 찍습니다.
  • 분묘의 정확한 주소와 지번을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관할관청 분묘매장 신고

  • 대리신고시 : 직계권리자의 위임장 1부, 위임용 인감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 관할 읍,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 8조 1항)
  • 매장신고시 묘지 설치 신고를 함께하면 이중으로 관청에 출입하는 불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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